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혈액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다회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주십시오.

조회 17 좋아요 1 2022-04-27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혈액 재고량은 언제나 빠듯했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혈액부족현상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각 혈액원에서는 헌혈기념품 이벤트를 거의 상시화하고있고,
원하는 때에 혈액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헌혈자를 찾아 애태우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헌혈 기념품 가액 증액, 혈액사업에 대한 인식개선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다회헌혈자에 대한 예우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회헌혈자가 무사히 건강하게 헌혈한다는 사실은 헌혈에 대한 대중의 저항감을 줄여주고,
헌혈자에게 성취감과 자긍심을 심어주어 더욱 지속적으로 헌혈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다회헌혈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은 헌혈횟수를 기준으로 하는 적십자헌혈유공장이 아니면 받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지자체별 헌혈장려 조례가 있음에도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은 헌혈실적 이외에도 헌혈캠페인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등 까다로운 공적심사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묵묵히 헌혈에만 참여하는 다수 다회헌혈자에게 지자체장/장관 표창은 그림의 떡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마음만 먹으면 올해 안에 당장 실현가능한 다회헌혈자 예우방안을 제안합니다.
적어도 100회 이상 다회헌혈자이면서 최근1년간 1회 이상 헌혈실적이 있으면 대통령 명절 선물이나 손목시계를 보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00회 정도면 모두가 충분히 인정할만한 공적인데다,
최근1년간 1회이상 실적을 요구하면 그 대상자가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보내는 선물이므로 복잡한 공적심사가 필요없습니다.
선물을 받는 다회헌혈자는 장관급 이상의 표창은 아닐지라도 매우 커다란 자긍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산조달은 청와대 내부 예산을 구조조정함으로도 가능하고,
예산이 더 든다한들 국산 농산물 구매와 헌혈자 장려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충분히 가치있는 사업입니다.

만성적인 혈액부족에도 불구하고 헌혈운동의 가치가 알려지지 않음과 혈액사업에 대한 오해로 좀처럼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저의 제안이 받아들여져 헌혈자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혈액부족현상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