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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변호사시험을 다시 응시하고 싶습니다.

조회 43 좋아요 20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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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제도로 인해 시험응시기회를 박탈당한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평생응시금지제도란 변호사시험의 응시기회를 5년 내 5회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변호사시험법 제7조).

평생응시금지제도는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으로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변호사시험은 사실상 '선발시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21.12.29 한겨레보도).

물론 자격시험이든 선발시험이든 불문하고 응시제한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부당합니다. 그러나 자격시험을 전제로 한 제도가 원칙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응시제한까지 한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게다가 경제적 빈곤과 질병 때문에 온전히 공부에만 전념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불공평한 제한 입니다.

저희 평생응시금자들은 이런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희생당한 피해자들입니다. 평생 변호사가 될 기회를 박탈당하고 절망감에 빠져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저희를 도와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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