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철폐> 5번만 보게 했다면 이 나라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회 39 좋아요 20 2022-04-28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질병, 생활고등 각자 개인 사정이 있어 5년내 시험을 보지 못할 수도 있고,
또 학습능력에는 개인차라는 게 있으므로 합격에 드는 시험횟수가 5회 이상 더 요구될 수도 있는것이 소위 상식입니다.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국가가 맞다면 고시낭인이 될 자유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도대체 국가가 무슨 이유로 낭인방지 어쩌고의 이유를 들먹이면서 개인의 시험응시 기회를 막는 겁니까?

그것도 행정고시를 30번 보고 떨어지는 건 낭인이 아니고 유독 변호사시험에만 이에 해당한다는 논리가 도대체 공정과 상식에 맞는 건가요?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평생응시금지제도를 지금 당장 개선해 주십시오

일정시간 학점이수 등 재교육을 받아야 다시 시험응시자격을 주는 식이든, 직전 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았어야만 자격을 유지시켜 주는 식이든,

오탈자만 모아놓고 다음 해 응시자격을 줄지말지 시험을 치르든 어떠한 것이라도 좋습니다.최소한 일말의 구제책이라는 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