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철폐> 5번만 보게 했다면 이 나라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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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학습능력에는 개인차라는 게 있으므로 합격에 드는 시험횟수가 5회 이상 더 요구될 수도 있는것이 소위 상식입니다.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국가가 맞다면 고시낭인이 될 자유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도대체 국가가 무슨 이유로 낭인방지 어쩌고의 이유를 들먹이면서 개인의 시험응시 기회를 막는 겁니까?
그것도 행정고시를 30번 보고 떨어지는 건 낭인이 아니고 유독 변호사시험에만 이에 해당한다는 논리가 도대체 공정과 상식에 맞는 건가요?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평생응시금지제도를 지금 당장 개선해 주십시오
일정시간 학점이수 등 재교육을 받아야 다시 시험응시자격을 주는 식이든, 직전 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았어야만 자격을 유지시켜 주는 식이든,
오탈자만 모아놓고 다음 해 응시자격을 줄지말지 시험을 치르든 어떠한 것이라도 좋습니다.최소한 일말의 구제책이라는 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