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디 변호사시험법 제7조를 폐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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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5번입니다. 그것도 졸업후 5년이내 5회응시이기때문에 수험생은 각자의 사정이 있어도 시험을 보고 싶을때 보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당선인께서도 오랜시간 수험생활을 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으셨겠지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사정이나 질병 등 크고 작은 개인적인 사유가 발생할수있고 그런 사정이 끝나고 공부에 집중할수 있을때 시험에 응시할수 있게 해줘야합니다
왜 국가가 개인이 시험에 응시하는 횟수랑 시기를 마음대로 정해서 강요를 하는것인가요. 그건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현재 악법인 변호사시험법7조로 인해서 수천명의 수험생들이 꿈을 잃은채 사회의 낙오자로 살아가고 있고 매년 그 숫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법7조는 각분야의 교수님들 비롯하여 여러 인권단체에서도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강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희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후배 법조인이 될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