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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메리츠화재 약관대로 백내장수술비 지급하라

조회 109 좋아요 90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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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메리츠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하여
삶의 어려움들이 닥쳐왔을 때도
나이들어 아파 고생할까봐 어렵게 유지해 왔습니다

눈이 아프면 그 무엇도 할수 없기에
백내장 진단받고 수술받았습니다

도움받고자 보험금청구하니
메리츠에서는 현장조사 후
의료자문받을 것만 강요하며 두달이 다되가도록
지급하지않고 있습니다

의료자문은 자기네가 뽑아놓은 병원에서만 가능하답니다
어느  병원,,어느 의사,,어떤 내용으로 자문받을건지 설명을 요구하니 아무것도 알려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의료자문에 동의했던 지인들의 경우에는
수술한 주치의 진단은 무시당하고
백내장은 있으나 수술할 단계가 아니라는 결과통보로 부지급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술할 단계의 기준은 무엇이고
그 믿을수 없다던 주치의의 서류 하나만을 놓고 대형병원에서 그렇게 판단내리는것이 과연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의료자문으로 부지급판정에 악용하고 있는 악덕보험사들,,
현재는 모든 보험사가 담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고 부지급 목적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받아도 부지급,,안받아도 부지급인 작금의 이 상황에 대해
보험사에 대해 조사해주실 것을 강구합니다
일하고 먹고사느라 바빠서 병원갈 시간도 없는 소시민은
나이도 많고 머리쓸줄도 모릅니다
그저 눈상태가 매우 불편해서 치료받고자 했던것이
이토록 삶이 힘들어질줄 몰랐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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