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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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당시의 집값과 지금의 집값의 차이만 생각해봐도 물가의 상승은 어마어마하지만 현 세율 및 집행금액대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니다
서울소재에 자가 보유자의 경우 상당수가 세율 40%대에 해당하고 베이비붐세대의 노령층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상속세 폭탄같은 사회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oecd 대부분의 국가는 상속 및 증여세가 없거나 세율이 매우 낮거나, 집행하게 되는 금액이 현저히 높아 중산층이 아닌 부유층을 대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수의 중산층이 이에 해당하며 세율 또한 징벌적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