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의료자문동의...개산해 주세요

조회 79 좋아요 60 2022-04-28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각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의료자문동의'를 악이용하는 보험사를 조사해 주십시요.
보험청구를 하면 마치 당연한 수순인든 의료자문 동의서에 서명을 강요합니다.
분명 가입당시의 약관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최근 의료자문동의서가 각 보험사에서  악이용 된다는것을 알게 됐습니다.
의료자문결과지에는  자문받은 병원명만 기재되어 있을뿐,병원에서 발급할때 정당한 서류임을 입증하는 약관도 없이 그동안 남발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자문받은 병원에 확인해 보니,그 병원에서는 의료자문을 해주지않는다고 합니다.
환자에 수술한 눈을 갖고 대학병원 이름 찍어가며 보험사와,깜깜이 의사가 장난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의료지식이 없는 환자는 그저 수술한 눈으로 피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각 보험사가,깜깜이의사가 당연히 지급받아야될 고객들 보험금을 갖고 장난질을 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고만 있었던 백내장수술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각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의료자문동의서의 문제점을 인지해주셔서 선의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빠른 시정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