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오탈제도 폐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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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공부가 부족하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저에게 가장 큰 잘못이 있지만
나이 서른 넘은 시점에 시험에 집중하지 못할 사정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이나, 부모님의 건강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까지...
그런한 사정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법전원 졸업 후 5년이내에만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고 제한하는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입니다.
제한의 목적도 낭인방지라는 모호하고 추상적이라 개인의 인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되겠지 하는 희망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오탈자 응시제한규정을 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