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에게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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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자사 내부 규정을 핑게로 백내장 수술 실손비용을 지불 하지 않는 행위는 피보험자에 대한 기망 행위이며 보험 사기입니다. 제3자 병원의 의사에게 검진 서류를 보내서 소견을 받아 심사 후 보험금을 결정 한다는 작태 자체가 의료법 위반입니다 .30만원 좌우 수수료 주고 어떤 의사가 소견을 냈는지도 밝히지 않으면서 소견서 받는 내용이라면 짜고 쳐서 보험금 지불 거절하는지 누가 알 수 있나요? 보험사들의 만행 이참에 엄단해야 합니다 . 벌금 부과로 보험 약관에도 정확히 명시 되지 않은 내부 규정으로 검진하고 수술한 의사 진단서와 소견서는 믿지 않고 탁상행정의 서류로만 심사하는 의사 소견서를 빌미로 실손 지급 거부자체가 위법입니다 윤석렬 정부에서는 이런 보험사들 응징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감원에서도 2016년 3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시력교정 기능이 없는) 단초점렌즈가 아닌 다초점렌즈 시술에도 실손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정부의 공식 발표도 없는데 왜 우리만 보험금을 안 주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하여 카드대금 결제를 못하고 있으며 밤에는 수면제 없이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디 저같이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