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메리츠화재는 청구실비 지급하시고 금감원 중립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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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백내장 진단받고 전문의소견에 따라 수술을 하였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하니 손해사정인이 의료자문동의서 내밀면서 병원방문사유, 교통편, 카드내역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까운 것도 겹쳐보이고 먼 것도 안 보이고 하루종일 컴퓨터로 일을하다보니 두통으로 잠을 잘 수가 없어 병원을 내원하며 전문의 소견에 따라 수술한 것이 잘못입니까?
보험사기꾼 취급하시는겁까?
앞으로는 치료가 필요하면 대학병원 의사진료 받고 보험회사에 허락 받고 치료받고 청구해야합니까?
제발 청합니다.
약관대로 지급해주세요.
상식이 통하고 공정한 나라가 되도록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