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부지급으로 소비자들은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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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전에 DB콜센타에 내가 갖고있는 보험으로 보험금 지급을 받을수 있는지도 확인하였고 가능하다고 했다, 녹취 기록도 있다.
그리고 안과 전문의를 통해 백내장 3단계 진단을 받고 수술했는데
보험금지급 받을 서류에 싸인하면 보험금 지급돠다고 하고는 누군지 모를 세브란스병원에서 의료자문을 받았는데 백내장을 특정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며 부지급 판정을 내리고 제3자 의료기관에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회신이 왔다.
10여년 넘게 보험금을 충실히 납부했고
약관 어디에도 백내장 단계를 구분하여 지급한다는 조항도 없고, 손해사정사도 의료자문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고 내 정보로 의료자문을 받았으면 정확한 병원과 의사면허증과 본인의 정보를 오픈해야 함에도 보험사는 자문의의 개인정보보호만 중요하고 내 개인정보는 무시하고 있다.
그리고 똑같은 보험상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누구는 지급하고 누구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편성에도 맞지 않으며 소비자가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고지를 했어야함에도 한번도 문자나 설계사들에게 전달받은 바가 없다.
병원과 보험사 간의 시스템에 헛점이 있는 것을 왜 소비자가 피해를 봐야하는지 모르겠다.
소비자는 아무 죄가 없다.
보험혜택 준다고 보험상품 만들어서 열심히 불입했고, 노인성질병으로 보험혜택을 준다고 했고 전문의의 소견도 있어서 했는데 병원에 보험금 지급이 많아서 못 준다는게 말이 되는가?
아무죄없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금감원과 보험사야말로 약자를 이용하는 사기집단이 아닌가?
보험사는 빨리 부지급된 보험금을 지급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