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보험사의 하수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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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보험금 누수를 힘없는 국민의 탓으로 돌리며
약관에도 어디에도 없는 의료자문을 인정하는
보험사의 앵무새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백내장 단계가 수술을 해야하는 단계라해서 수술한 환자가
만약 의료자문에 동의해서 부지급 사유가 된다면
힘없는 국민은 어디다 하소연 해야 하나요?
의사말을 듣고 수술한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해도
수술한 의사가 백내장이 맞아서 수술했다하면 저희가 질건 뻔하고
수술한 환자만 낙동강 오리알 인가요?
수술 후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에 대책은 그 어디에도 없네요.
보험사의 앵무새 금감원을 해체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