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ㆍ 백내장 발표는 무효 !! 약관대로. ※※※※
본문
절차라 절대 인정할수 없습니다
우린 대한민국 의사의 진단을 믿고
수술을 받았기에
약관대로 백내장 치료목적 으로
수술이 진행되었다면
약관대로 약속대로.원칙대로
실비지급을. 받으면 됩니다.
약관이 존재하는 이유
금융감독원 은 똑바로. 정직하게
구체적으로. 발표하세요
세극등 현미경 검사니
자문동의니 쓸데없는 허접한 이유들
만들어 사실처럼. 만들려 하지말고
떳떠하게. 약관대로 지급 먼저 실행하고
이제 발표난거면
그동안 안내문ㆍ공지문 없었으니
이제부터 적용하던지 하면 될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큰 금액 실비 청구하면
금융감독원 이랑 또 새롭게
그럴듯한 기준 표준ㆍ또 만들어 내면서
지급 회피하려구요. ㅠ
약관 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15년 20년 된 보험. 을 유지할 필요도
새롭게 보험가입 도 할 필요ㅡ가. 절대 없습니다
아~~~됐고 !!!
13년 내 보험료 빼 갔으면
약속대로 약관대로
실비지급. 무조건 이행하도록.하세요 !!!
아님 그동안 낸 내 보험료
다 돌려주고 깨끗하게
정리하던지
무조건 원리원칙의. 약관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