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자문의료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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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발표를 보니. 보험사 들은
자문동의 이제는 필수인 것처럼 돼겠네요.
소비자도 개인정보 다 다 밝히고, 자문 하시는 선생님들은
실명재 안하시나요? . 의료자문 해서 받는 사람들이 몇% 나 돼는지
확인은 해보셨나요.?
확실한 공지를 발표 하기전, 소비자들이 습득할수 있는 기간은 확실히 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대응할수 있는 건,
약관 밖에 없네요. 국민이 법을 지켜야 한다면.
보험의 법 은 "약관" 이 법 아닌가요.
보험 의 "법" 을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