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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수술 실손비 지급하지 않는 롯데손해보험, 이를 수수방관하는 금감원의 행태

조회 99 좋아요 75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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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당선인님.

저는 올해 54세로 아들과 단 둘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입니다.

힘든 생활가운데에도 언젠가는 힘이 될거란 믿음으로 성실하게 납입한 실비보험으로
인해 지금은 없던 병도 생겼습니다.

몇년전부터 앞이 뿌옇고 시야가 흐릿해 불편을 겪던 중 주변에서 백내장 같다는 말을 듣고
바쁜 와중에 시간내어 안과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백내장 3기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안과 전문의 소견에 따라 두렵고 떨리지만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수술비가 부담됐지만 그동안 성실하게 납입한 실비보험이 있어 수술을 했고.
모든 필요 서류를 구비해서 보험사에 청구했는데, 롯데손보는 약관에도 없는 제3 의료자문을 핑계로
심사도 하지않고 지급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안과의사 소견에 따라 수술한 저는 보험 사기꾼이 되었고, 제눈을 보지도 않은 제3 의료기관 의사는
어떻게 의료진단을 한단 말입니까.

의료법 제17조에 따르면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나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하지 못하게 돼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17조에 의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사가 이제껏 시행해온 자문의 제도는 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모든 보험사들이 담합이라도 한듯이 백내장 수술한 환자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멀쩡한 눈을 수술한
보험 사기꾼으로 몰아가고있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이 멀쩡한 눈을 수술하나요,  멀쩡한 눈 수술하면 보험사에서 몇억이 생기나요??
백억, 천억을 줘도 소중한 제 눈과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일하면서 열심히 살아온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힘들때 도움이 될 거란 믿음으로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도 보험금만은
끝까지 유지했고, 든든한 동반자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이런 믿음을 철저히 배반했습니다. 미리 공지도 하지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수술인 백내장도 의료자문을 동의를 이유로 지급 거절을 하는데 앞으로 더 큰 병이 생기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힘이없고 가난한 국민은 그저 대기업의 횡포에 힘없으 쓰러져야 합니까.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까요.

금감원도 이런 작금의 행태를 알고 있으면서 어제 나온 기사를 보면 보험사의 횡포에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이런 금감원이 과연 제대로 된 기관인가요. 대기업 하청업자 아니고 무엇인가요.

당선인님.

당장 다가오는 카드값이 두렵고 떨립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잠을 이루지 못해 일상생활과 회사에 업무도 제대로 처리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이러다 회사마저 짤리면 저는 아이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병들어서 수술한 제가 죄인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국정을 준비하느라 바쁘신줄 알지만 국민의 삶을 평안하게 유지 할 수 있도록 살피는것도
정치의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저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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