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백내장보험금 미지급한체 심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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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들어 눈이 자꾸 침침해서 안과 진료후 백내장 이라고해서 수술후 청구 했는데 손해사정사가 나와서 의료자문 동의를 않하면 보험금 지급이 늦어진다라고 하더라구요. 접수한 서류를 제대로 보기도 전에 의료자문 동의를 말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약관상 백내장에 대해 의료자문 동의는 없습니다, 보험사 억지로 의료자문 미협조로 심사종료 되었습니다
치료목적이라서 당연히 나올줄 알았는데 참 황당합니다
금감원은 보험사 유리하게 하려는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료자문 동의를 해야 된다고 미리 공지를 했으면 눈이 실명 되기전에 했을겁니다. 그런데 백내장은 갑자기 심해질수도 있다는데 여기저기 백내장으로 인해 실명한 환자들이 다수가 될거입니다 질병은 조기에 치료해야합니다. 암환자들도 단계 따져가면서 보험금 주나요
대통령 당선인님 약관에도 없는 의료자문이나 단계 따져가면서 부지급 하는 보험사와 중계를 똑바로 못하는 금감원을 조사해 주세요.우리는 피해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