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의거해서 보상을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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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에 의거해 코로나 피해규모 등 종합적 고려로 피해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출하다보니까 피해를 보고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평균 매출감소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과세인프라매출감소액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2021년 4~9월 매출액이 없으면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수가 없어서 보상심사에서 제외되어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내용 중, Ⅲ.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 제1항 가 (1)의(다)에 명시한 “2019년 7~9월의 과세인프라매출액이 없는 경우
2020년 또는 2021년의 과세인프라매출액 등을 활용하여 추정한다.”조항이 있습니다.
위 고시대로라면 2020년 매출액으로도 일평균 매출감소액을 산출할 수가 있는데.
왜? 고시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