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의거해서 보상을 해주십시오

조회 48 좋아요 6 2022-04-28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 다만, 정부는 공포된 날 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

관련 법률에 의거해 코로나 피해규모 등 종합적 고려로 피해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출하다보니까 피해를 보고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평균 매출감소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과세인프라매출감소액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2021년 4~9월 매출액이 없으면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수가 없어서 보상심사에서 제외되어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내용 중, Ⅲ.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 제1항 가 (1)의(다)에 명시한 “2019년 7~9월의 과세인프라매출액이 없는 경우
2020년 또는 2021년의 과세인프라매출액 등을 활용하여 추정한다.”조항이 있습니다.

위 고시대로라면 2020년 매출액으로도 일평균 매출감소액을 산출할 수가 있는데.

왜? 고시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