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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인수위원장 명의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인수거부를 선언한다

조회 18 좋아요 2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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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규정에 신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 부터 어떤 정책(사안)이든 무조건 그대로 인수해야 한다, 라는 단서 조항이 없는 한 일단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명의로
새 정부는 문제의 검수완박 법은 인수할수 없다, 라고 성명을 발표 한 후 그 적부의 판단은 차후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받도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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