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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식품위생법. 정성껏 만든 냉동식품이 대부분 고의적 가짜온도 불량식품 입니다 강력한 처벌법으로 막아주세요

조회 9 좋아요 0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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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식약처는 불량식품 먹고 살라 합니다  . 
2021년6월30일개정 
정성껏 만든 냉동식품이 운반중  90% 이상 계획적 가짜온도 불량식품입니다
식약처의 불량식품 공급으로는  전염병 과 집단식중독 막을수 없습니다
고발하면 단속 한다고 합니다  잡히면 경고입니다
스스로 단속 의지 없고 불량식품 근절 의지 없습니다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기원 합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국민이 안전한 나라 비교 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고의적 불량식품 처벌법 만들었습니다

식약처 "식품위해사범 더 이상 발붙일 곳 없다"   김지원 기자 승인 2013.07.30 11:41

◇ 식품위생법 개정 사항
고의적 불량식품 제조 판매 한 자에 대해 최대 10배까지 부당이득을 환수 조치하고,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문재인 정부는 계획적 가짜온도 불량식품 운송 경고법 2021년6월30일 개정 하였습니다

1년 약5000명의 집단 식중독과 독감백신 가짜온도 운송. 코로나19 백신 가짜온도 반품. 사건을 국정 감사 답변 후 국민 안전을 무시한 로비에 의한 최 악법 만들었습니다

1년에 1~2회 단속하는데 단속에 걸리면 처벌 없고 신고자 포상 없고 경고법 만들었 습니다
이런 국민 안전을 무시한 나라는 없을 겁니다 
100여회의 답변은  단속에 걸리는 그날까지 불량식품 먹으라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고의적으로 불량식품을 제조ㆍ판매처벌법에 냉동차 운송법을 포함하여 주세요
더 나쁜 행위입니다
재발 방지법 으로는 신고자포상. 디지털 온도기록계 설치 의무화. 계획적 행동입니다
2회 이상 적발시 운수회사 등록 취소 하여야 합니다

바로 잡아 주세요
냉동식품 운송중 고의적 가짜온도 기록지 납품행위는 모두가 불량식품 입니다
디지털 온도 기록계란 : 제작된 온도기록계를 임의로 조작이 불 가능한 온도기록 장치입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약처의 100여회 이상 답변입니다
식품 정책과 답변입니다
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 가목. 2)에 '온도계의 온도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보이도록 조작(造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었고, 이를 위반할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 23] Ⅱ. 2. 8. 사.에 근거하여 행정제재처분*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행정처분은 영업소 소재 관할관청의 구체적 위반 사실 확인 및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 1차 위반: 시설개수 명령, 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2개월

총괄과 답변
가. 식품위생법 상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나 어류, 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자는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냉장·냉동차량을 운행할 경우, 보존 및 유통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온도(냉장: 0~10℃, 냉동: -18℃ 이하)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이와 관련, 식약처에서는 냉장·냉동차량의 경우 온도조작장치(일명, 똑딱이)를 설치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신설하였으며, '21.7~8월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식품 냉동·냉장업소 및 식품운송차량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온도조작장치설치 및 보관온도 미준수 차량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고의적 가짜온도 불량식품은 2006년부터 뉴스가 있었으며 처벌법 없다고 식약처는 지금까지방관 하였습니다
2021년6월30일 20년만에 똑딱이 가지고만 다녀도 근절하겠다고 만든 법이 로비에 의한 경고법으로 변질 되었으며 냉동기 사용자들은 고치고 다니는 운전자가 바보입니다
기술은 망하고 기술자는 떠나고 마지막 희망입니다

바로 잡아주세요    (계획적 가짜온도 불량식품 처벌법이면)
건강 보험료 낭비 10%는 아낄수 있습니다
일자리 10만 개는 만들 수 있습니다
연료비 10%는 줄 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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