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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변호사시험 5년5회 제한 폐지 바랍니다.

조회 32 좋아요 15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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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때는 돈을 바짝 벌어두고 공부를 다시 바짝하고 그게  가능했습니다. 공부가 가장 쉬웠다는 장승수도 그렇게해서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시험은 이게 절대 안됩니다.


특별전형자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어찌어찌해서 로스쿨에 입학했다칩시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는요??

5년간 5회응시제한이 있어서 시험에만 전념해야하는데
이들은 돈이 없어서 시험공부만 할수없는 구조입니다.

이들이 졸업하면 생활비랑 학비도 벌어야하고 학자금대출도 갚아야해서
공부와 일을 반드시 병행해야합니다.

100m달리기 경주를 한다치면 특별전형자들은 다리에 모래주머니달고 경쟁하는거랑 같습니다.

로스쿨이 희망의 사다리라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들러리세우고 있습니다.

5번 시험에 탈락하면 희망을 모두 잃고  배달알바로 전전하게됩니다.

시험하나만 바라보고 로스쿨에 입학했는데 사지로 내몰리는겁니다.


헌법재판소는 낭인방지때문이라는 논리를 폈지만 이는 무척 궁색합니다.

오탈제도가 오히려 낭인을 양산하고 있는겁니다.

로스쿨 졸업생이 아무런 희망도 없이 응시할 시험이 사라져서 좌절하고 편의점 알바 배달알바하는게 낭인이 아니고 뭡니까.

오탈제도는 낭인을 일찍 만드는거에 지나지않습니다.

5번시험쳐서 붙을수도 있고 6번시험을 쳐서 붙을수도 있는데 왜 이것을 막습니까.

개개인의 사정때문에 시험에만 전념하지 못할수도 있는데 지나친 제약입니다.

공무원시험응시생은 수만명 수십만명인데 이들이 5번떨어졌다고해서 그다음에 응시못하게하는게 옳은 법인가요?

공무원시험 응시를 제한한다면 국가인력낭비방지인가요?

공무원시험이나 다른 시험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는데
유독 변호사시험만 시험응시를 5번으로 제한하는것은 매우 과도한 제한이자 악법입니다.

변호사시험 오탈제도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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