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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삼성생명 백내장보험료 지급하라~~~~

조회 30 좋아요 19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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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법령을 개정 또는 제정할 때 제,개정안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고 법령안이 수립되면 일정기간 예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소견으로는 해당 법령이 공표되면 모든 국민들이 그 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일정기간 예고를 하는것은 미래 특정시점부터는 해당법령의 효력이 발생하니 미리 인지하고 특정시점부터는 해당 법령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라는 사전안내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백내장 실손보험료 과련 청원인들도 여러 불만들이 있겠지만 이것 저것 다 떠나서 상기한 대로 어느 한 사람 보험사에서 보험료 지급 절차와 규정을 특정시점부터 이렇게 변경해서 적용하겠다라는 사전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법령(약관)이 적용대상인 것이고 소급적용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갈등 조정을 위한 예고 행위없이 일 순간에 이렇게 손바닥뒤집듯이 보험금 지급을 막는다면 사회적 갈등에 따른 부작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이는 제20대 대통령님께도 국정운영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입니다.

두서가 없지만 답답한 마음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축하드리며 희망을 품고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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