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_삼성생명_금강위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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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사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술했는데 이제와서 제3의료 기관 동의를 요구하며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믿고 실손보험을 믿고 수술한게 사기꾼입니까.
백내장 말기되서 눈이 멀지경이 되서 수술해야 실손보험으로 처리할수있으면 그게 실손보험입니까? 생명보험이지
만약 개정한다쳐도 개정전은 지급해야 온당한 처사인데 금강위는 보험사 편만드는 보도자료만 보내면 그기관은 국민을 위한 기구입니까?
보험사 하수인 기관입니까?
저는 이제 병원좋은일 보험사좋은일만 하다 이제 변호사 좋은일 하게 생겼습니다.
꼭 해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