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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소위 그린벨트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973년에 제정된 이 법으로 국가의 개발과 환경에 큰 기여를 한 법으로 생각하고

조회 25 좋아요 6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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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소위 그린벨트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973년에 제정된 이 법으로 국가의 개발과 환경에 큰 기여를 한 법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 취지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은퇴, 건강등의 이유로 서울시내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경기도의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이미 오래 전에 건축허가/준공이 완료되어 있던 주택/토지(마당)를
구입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린벨트법 위반신고가 들어 왔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이 방문한 후, 지난 20 년 가까이의 기간 동안 많은 이행강제금의 납부는 물론, 벌금형까지 연중행사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공무원들의 지시대로 매번 수천만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원상복구하고 나면 다음 한 두해 후에는 다른 공무원이 다시 위법이라하며 같은 고통을 다시 당하곤 합니다.
오래 전(1990년)에 합법적으로 준공검사를 받았던 건물을 매입하여 살고 있었는데, 준공 당시에는 합법이었고, 지금은 불법이라는 이유가 대부분, "정원조성" 이란 공무원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지역이 경사진 토지이기 때문에 옆 집 또는 옆 토지와의 경사로 높은 쪽의 흙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경계 경사지를 돌로 쌓을 수 밖에 없는데, 법이 정한 2미터 이내 높이의 돌담이지만 정원처럼 예쁘게 조성했다는 이유로 돌담을 허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담장 안에 있는 손바닥 만한 토지인데 지목이 전 또는 임야이기 때문에 잔디를 못 심고 반드시 야채를 재배하고 나무를 심어야만 한다고 해서(아니면 맨 땅으로 두던가) 거주자의 삶을 좋게 표현하여 "자연상태"로, 적절하게 표현하면 "원시적"으로 살아야 하고 조금이라도 보기 좋게 꽃을 심거나 하는 일체의 행복추구는 "불허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이며, 솔직하게 말씀 드리면, 말단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같은  사안에 대하여 어떤 집은 용돈(꽤 많은)을 받고 눈 감아주고 어떤 사람은 이행강제금부과 외에도 형사고발로 벌금, 이후에는 실형이라는 처벌을 받게 만들고 있는 것이 실정이며, 이것이 말단 공무원들의 부정,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는 청원경찰의 모친상에 조화가 수백개, 조의금납부와 조문을 위해서 약 반시간이나 줄서서 기다려야 하는 조선 후기시대의 데자뷰를 보는듯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당함과 자기 담장안에서의 행복추구권도 없는 상황을 겪을 때 마다,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며, 이런 상태를 모르고 매입하였지만 이런 하자있는 집을 제3자에게 문제를 속이고 매도할 수도 없으니, 진퇴양난에 처해있는 것이 벌써  20성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제안은 1973년에 제정한 그린밸트벌도 특별법인 만큼, 그 역활을 어느 정도 했으니, 그 법의 적용을 일부 완화하여, 1973년 부터 2000년 까지 이루어진 불법은 정말 큰 사안이 아니고 일정범위, 즉 기 설치된 보일러나 창고면적 등의 주택면적 인정, 정원조성 등의 산안에 대하여 조금 완화된 것으로 개정하여 일부를 양성화를 해 주시면 국민의 삶이 크게 개선될 것 같으며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부심을 갖을 수 있으며 , 공무원들의 부정행위도 많이 줄어들어 공정과 정의로은 사회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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