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는 백내장실비 지급보류에대한 정확한 약관과 근거를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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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제출하라는 서류 다 제출했고
세극등현미경검사와 영상사진을 포함한 의무기록을 다 제출했으나
수정체의 혼탁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제3의료기관의 자문요청을 한다고
자문동의를 안하면 지급을 보류 취소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주위에 백내장뿐 아니라 다른 질병의 실비보장을 받기위해 자문동의를 하면
부지급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약관변경후 알리지도 않고 이렇게 차일 피일 미루면
저희같은 서민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네요.
빠른조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