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소급,피해지원금(경제1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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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질의응답에서
단장분께서 손실보상소급적용이현실적으로불가능힌다말씀하셨습니다
기존손실보상제도로소급계산하면소급기간동안행정자료확인이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는데
1. 이미손실보상시스템은완료되어있고
2. 소급기간동안신고된국세청자료로금액확가능
3. 기존해왔던방법으로지자체행정명령일수확인가능
그럼신속확인후적용하면되는데무엇이불가능하다는건지이해가되지않습니다
소상공인이직접자료를준비해야하고불가능하다구요?
지금까지손실보상을받으면서제가준비한행정자료는하나도없었습니다
사이트접속해서클릭,계좌번호입력등으로만지급되어왔습니다
현재손실보상제도를아예모르시는것같습니다
지급금액에대한 이의신청을하신분들만직접자료준비가필요하였는데
국세청신고자료,지자체확인서등얼마든지준비가능한자료들입니다
이미2020년,2021년신고된국세청자료,지자체방역일수확인을활용하면되는데왜안되고불가능하다하는지,,
조사하신거는맞습니까?
조만간2022년1분기,2분기손실보상또한기존제도로보상이된다합니다
상식적으로이해가되게지원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