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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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새로운 투기방지를 위해 2021년 이전 보유자에 대해 등록할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면적기준을 84이하, 공시지가 6억이하로 확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임대기간을 최장 20년까지 확대하고 장특공제 우대를 최대 80%까지 연장하길 바랍니다. 임대기간은 의무로 하기 보다는 장기보유의 혜택(양도세중과배제,양도세감면,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 감면)을 제공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로 윈윈할수 있지 않을가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