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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소상공인 금융패키지 란 무엇인지요? 그리고 제안드립니다.

조회 17 좋아요 1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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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줄요약>
기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분할원금상환 조건의 대출금 상환조건으로 이자만 납부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출을 허용해 주시는 건 어떨련지요?

안녕하세요?
금일 발표된 소상공인지원방안 관련10월부터는 ▲부실(우려) 소상공인 채무조정 ▲비은행권 대출 소상공인 부담 완화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
등 관련해서 구체적인 실행안이 무엇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10월에 시행된다는데,
사전에 그 구체적 안이라도 알 수 있으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전 대출 을 지원방안으로 고려중이란 기사를 보고 많은 희망을 품었더랍니다.

코로나 발생 3년이 넘어가는 지금
코로나 초기 시행된 대출들은

- 1천만원~ 3천만원 금액을
- 신용평가기관등을 통해
- 무담보로 
- 국가에서 지정한 확정된 금리를 적용
- 2년 예치, 2년~3년 분할상환

들로
기존 대출들은 2년 유예기간을 지나 원금상환 상태에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미 원금상황유예가 시행되고 있다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금융기관에게 그러한 안내를 받은 적도 없고 원금상환이 유예됨 없이 분할상환등이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힘들 내거나 사업을 일으키기가 가능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부동산 등 담보는 충분한데,
사업자 대출 등 조건이 무척 까다로워서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에
원금상환의 부담감에 선듯 용기를 내서 사업을 정비 확장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순하게,
기존 분할원금상환대출 상환조건으로 이자만 납부할 수 있는 대출을 허용해 주시는 건 어떨련지요?


소상공인들은 원금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이자만 낼 수 있어 좋고
금융권은 확실한 담보를 확보하면서 안정적 이자 수입이 가능하고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며 소상공인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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