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무시하고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흥국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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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세극동현미경검사 영상사진을 포함한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수정체의 혼탁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약관조항에도 없는
제3의료기관의 의료자문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미동의시 보험금 심사가 불가하여 지급보류가 된다고 막무가내로 엄포를 놓습니다
수정체의 혼탁여부 및 백내장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현미경을 직접 본 의사선생님이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현미경 사진으로 혼탁여부를 판단하는것이 객관적이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자문이 내부지침으로 내려왔다면 미리 고지 하지 않은 보험사의 책임입니다
속히 각 손보사들이 약관에 명시된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