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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차등성은 이미 손실보상법

조회 63 좋아요 11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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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성은 이미 손실보상법으로 적용하고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작은업체라도 600만원은 임대료 200씩 3달 밀린거내면 끝인 금액입니다.

이금액을 또 차등을 둬서 50%이상을 100만원씩 지급한다면

대선전 1000만원 약속 차액 600만원 지급과 말이 달라도 너무달라지는 꼴입니다.

차등은 받는사람만 받는 사실 손실보상법..사실 이거도 공정한지 잘 모르겠지만요

손실보상법으로 이미시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600만원은 반드시 균등 지급이 맞습니다.

윤대통령도 대선전 차액 600만원지급 약속했던부분입니다. 50조 주장하며 일괄1000

만원은 되어야맞다고하고 본인이 당선되면 차액 600만원 꼭 챙겨준다고 했지요

방역은 과학보단 아우르는 신뢰가 중요하다 봅니다.

그리고 예식장같은 소외되었던곳 따로 챙겨주신다했는데

예식장 여행업 항공업과 관련된 업종이 여권촬영하는 스튜디오 사진관쪽입니다.

관심밖 업종이라고 지원금 안주거나 최저로만 책정했지요

스튜디오 사진관업종도 예식 여행 항공과 같은 카테고리로보아 좀더 챙겨주셔야합니다.

외국여행을 못하니 회복도 젤 늦는게 촬영업종이고요

또 직원으로 일하다 사장 직원 둘다 코로나 경영악화부담되니 오너는직원한데 사업체 물려주고

빠진경우도 많습니다 이런경우도 신규라도 지원제외하시면 안됩니다.

나중을보고 살려보겠다고 인수한거니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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