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메리츠화제실비 횡포

조회 26 좋아요 8 2022-04-28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저는 54세의  나이로  백내장다초점 렌즈를  의사의소견아래  삽입하였습니다  근데 보헝사측에서는  실비를 지급사지 ㅇ솟한다고하니 어떡햐야 합니까?
과잉진료라는  입장에서  계약자는  의사말  믿고 고수술했는데
과잉진료라하면 의사들과  싸움을 해야지 의사말 믿고  수술한 계약자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의사는  보험쪽은 모른다고 하고  보험회시는 의사자문 동의서 싸인 안하면 못 준다하고  물론 자문 동의서 하면  되지만  다른곳이 아파 병원가도 의사들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
자문동의에  싸인해서 소견이 달라  실비지급 미지급으로 판단받았다하니  저희들은 어느 의사말을  들어야 하나요 
고래싸움에  등 터지는 격으로  보험사  횡포에  씨달리고  정신적  경제적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것 아닙니까?
제발 바라옵는데  보험회사  횡포 바로 잡아주시고
빠른 시일안에  계약자들 고통 들어주세요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