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을 빌미로 백내장 보험금 지급 거부: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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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보험사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지 공정한 내용이라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보험사들은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의료자문을 악용하여 보험 청구건들 부지급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의학지식도 없는 일반인이 어떻게 과잉진료인지 입증할 수 있으며, 진료한 의사를 못 믿으면 누구에게 진료 받고 수술 받습니까?
보험사도 입증하기 어려우니 힘없는 개인들에게 그 피해를 돌리고 이를 지원하는 금감원이라면, 부당함을 당하는 개인은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발 이들의 횡포를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