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LH공사 임대주택의 주거 인원수별 면적제한조치에 대한 국토부 훈령의 보완필요

조회 14 좋아요 6 2022-04-28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제목 : LH공사 임대주택의 주거 인원수별 면적제한조치에 대한 국토부 훈령의 보완필요

LH공사 임대주택 신청시 주거인원수별로 면적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토부의 훈령에 의해 헌법상에 보장된 주거이전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신청시 가구원 수에 대한 면적제한 규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규정인바 면적제한규정을 보완하여 임대가격을 우선적 기준으로 변경시켜 줄 것을 요청합니다

1. 현행 국토부의 임대주택 가구원별 면적제한 규정은 전세대란을 초래한 정부정책으로 인해 전세가 월세 형태로 바뀌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전세및 월세금액이 아닌 면적을 기준으로 제한을 하여 일반 단독주택 보다 전월세 금액이 비싸지만 면적이 좁은 다가구 주택으로 주거이전을 할 수 밖에 없음

3. 일반 단독주택은  리모델링을 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 전월세금액이  다구구 주택에 비해 싸지만 평수가 다가구 주택에 비해 대부분 큰 형편임 ( 대부분 20평 이상)

4. 자신의 경제적 형편에 맞추어서 임대주택을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면적기준에 맞추다 보니 다가주 주택 외에는 입주가 어려운 실정임.

5. 다가구 주택은 대부분 월세 금액이 비싸 소득이 없는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는 입주하기 어려워 월세 부담이 없는 구형 단독주택에 전세로 살기를 원하나 대부분의 단독주택은 면적이 20평 이상이라 국토부의 훈령에 의해 LH공사가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6. 지속적으로 월세를 부담하기 어려운 기초수급자의 경우 면적이 18평 이상이더라도 전세금 만으로 살 수 있는 단독주택을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7. 정부는 현행 면적기준 규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위해 전세금의 상한선 기준을 정하여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전세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가구원수에 따른 면적제한규정을 보완을 하여 형편이 어려운 국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