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님 꼭 참조하십시요 검수완박 위법관련하여 저지할 수 있는 방안들과 관련된 법입니다.
본문
1. 국회법 제 82조 : 새로운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10일동안 홈페이지 등에 공고기간을 가져야 한다.
2. 국회법 제 58조 : 공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최고상위법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
1. 헌법 제 53조 : 1항 : 국회에서 넘어온 법률안에 대해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공포한다.
(최소한 15일 안에 논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이고, 1~3일 만에 바로 통과시키는 것은 대통령의 직권남용임)
2항 :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대통령은 제 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본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서 넘어온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할 수 있다는 의미임)
4항 : 재의 요청 시 국회 참석의원의 2/3 찬석에 의하여야만 법률로 통과될 수 있음
(민주당 정의당 합쳐도 2/3 넘지 못하므로 법률을 저지할 수 있다는 의미임)
2. 법안 내용 중 검사의 영장 신청권안에는 수사권 포함한다는 의미를 내포한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
3. 헌법 제 72조 : 공청회, 청문회 등 국민적 공론을 형성하지 않았으므로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음
4.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 및 위헌정당해산소송 제기할 수 있음
5. 헌법재판소에 문재인이 승인한 법률안에 대해 시행에 대한 시기를 미룰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