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님 꼭 참조하십시요 검수완박 위법관련하여 저지할 수 있는 방안들과 관련된 법입니다.

조회 31 좋아요 3 2022-04-28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검수완박 관련 국회(박병석 의장과 민주당)에서 어긴 국회법]
1. 국회법 제 82조 : 새로운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10일동안 홈페이지 등에 공고기간을 가져야 한다.
2. 국회법 제 58조 : 공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최고상위법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
1. 헌법 제 53조 : 1항 : 국회에서 넘어온 법률안에 대해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공포한다.
                                (최소한 15일 안에 논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이고, 1~3일 만에 바로 통과시키는 것은 대통령의 직권남용임)
                              2항 :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대통령은 제 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본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서 넘어온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할 수 있다는 의미임)
                              4항 : 재의 요청 시 국회 참석의원의 2/3 찬석에 의하여야만 법률로 통과될 수 있음
                              (민주당 정의당 합쳐도 2/3 넘지 못하므로 법률을 저지할 수 있다는 의미임)
2. 법안 내용 중 검사의 영장 신청권안에는 수사권 포함한다는 의미를 내포한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
3. 헌법 제 72조 : 공청회, 청문회 등 국민적 공론을 형성하지 않았으므로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음
4.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 및 위헌정당해산소송 제기할 수 있음
5. 헌법재판소에 문재인이 승인한 법률안에 대해 시행에 대한 시기를 미룰 수 있음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