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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KB손해보험 백내장 실비 지급하라

조회 110 좋아요 71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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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27일 보험가입 하고 2020년 부터 눈이 침침하고 안보여서 안과를 가니 백내장이라고 2021년 11월 다시 검사 백내장 진단받고 눈이라 서울이 잘하니까 서울병원에도 찾아가 검사 하니 백내장 진단.2022년 거주지인 대전의 또 다른 안과알아보고 검사하니 백내장이니 수술해야 한다고 해서 3월21일 22일 수술했는데 약관상 어디에도 없는 경도를 이유로 수술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백내장 진단을 이미 병원 3곳에서 받은바 의료자문 동의도 당당하게 했는데 건국대 의료자문결과 백내장 관찰되는것으로 보임. 수술이 급하게 필요한 상태는 아니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급하게? 그럼 실명되야 수술해야 한다는 말인건가요? 이건 정말 KB보험사의 억지 횡포 입니다.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 기준에 맞지 않는 결과라 하는데 약관상 기준도 없어 그 기준내용은 보내주지도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계약 위반 입니다. 백내장으로 고통받고 정당하게 수술한 선량한 피해자들을 구해주시고 보험사에 하루 빨리 지급 명령을 내려 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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