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이 매출액 기준으로 할때의 문제점 및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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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에 문제점과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매출중 배달매출의 경우 1년전부터 활성화되고 있는 배달플랫폼 사업자인 쿠팡이츠앱이나 배달의민족, 요기요등은 배달요금이나 배달수수료를 소상공인의 매출에 포함시키고 있고 매출액대비 그 비중이 매우 큰 편입니다.
때문에 배달매출을 포함한 업소전체매출은 코로나 이전보다 증가하였다하더라도 실제 손익은 손실로 나타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례로 저희업소의 경우에도 배달을 포함한 전체매출은 코로나이전보다 20%가량 상승했지만 손익의 척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부가가치세는 이전보다 30%하락했습니다.
이는 곧 업소가 매출은 증가했어도 손실은 증가됨을 알수록 있습니다.
때문에 매출이 증가했어도 손실이 발생되었는데도 최근의 정부손실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요약하면 배달앱들의 배달료,수수료등이 소상공인의 업소매출로 잡히게 되어 매출은 증가되었어도 실제로는 손실이 나타나고 있어
매출만가지고 손실보상의 기준을 삼는것은 문제가 있고 그에 따라
정부의 손실보상에 사각지대가 발생된다는 점입니다.
차기 소상공인들의 피해보상을 해줄때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여 보완해 준다면 실제 피해를 본 더 많은 소상공인들을 구제할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매출액보다는 부가세기준으로 한다든지 하면 위와같은 문제는
해결되리라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