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존경하신 당선인님 부디 백내장 보험금에 귀를 기우려 주세요

조회 119 좋아요 86 2022-04-28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보험금을 신청한지 한달여가 넘었습니다
한화손해보험회사는 10일이 지나니 손사님을 보내며
또 10일이 지나니 담당자라 하며 공문을 보낸다고 전화
합니다 공문받아보니 무조건 의료자문만이 보험로를
받을 근거라 하며 이해도 안되는 논리만 주장합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거 같아 내 마음만 아프네요
그들의 자만한 마음이시간만을 질질 끌어내린
행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근간까지만 해도 한줄기의 희망이었던 금감원이 4월27일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한줄기빛은 암흑으로 변하고
그쪽에서도 의료자문동의서를 받는거였고...
별다른 라인은 없었습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오늘도 한화책임자께 전화했더니
보험금 받을려면 최대한 빨리 받기 위해
의료자문의에 동의해야 된다며 자기들도 빨리 업무
처리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고객님도 선량한
고객님이신거 같고 보험계약자가 거의 선하지만 
관광버스 대절 수술하러 오고 브로커를 얽혀서
오는 과잉진료를 막기위한 거라며 실토를 합니다 
그렇다면 두가지 형태의 고객만 가리면 될것을
왜 동의서를 쓰라고 할까요? 동의해주면 면책이나,
보험의 지급을 종결지어버리고 더이상 무반응을
보이고 있고 아예 보험 계약자들을 무시해
버리고 있습니다 환자편에서 보자면 환자를
검사,치료하고 진단하시고 수술하신 의사에게
명예를 실추시키지 마시고
보험사가 매수한 유령의사에게 더이상의 의료행위를
맡길수 없도록 중재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