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실비보험료 지급
본문
똑같은 질병도 의사마다 다 다르게 말하고 처방도 다 다르계 내리는데 서류상으로 심사를 한디니
금감원도 분쟁에 불구경하다 못해 의료자문하라고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는데 가이드라인 기준일을 소급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불평등한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억울해서 잠을 못 이룰정도 입니댜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먼저 수술한 사람들에게는 보험료 지급다해주고 백내장으로 진단받고 늦게 수술한 사람들에게는 부지급 이라니요 말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