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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수술 실비보험료 지급

조회 92 좋아요 66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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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부터 눈이 점점 안보이고 뿌옇게 보여도 생업때문에 안과를 못가서 이번에 안과 2군데서 백내장으로 진단받고 수술했습니다 흥국화재에서 2/9일날 보험료 청구시 필요서류 다챙겨서 청구했더니 혼탁도가 경미하다고 의료자문동의 하라듸군요  저는 분명히 세극등현미경검사에서 백내장으로 진단받고 수술했는데 의료자문 동의안하면 보험료 지급 못하겠다고 합니다

똑같은 질병도 의사마다 다 다르게 말하고 처방도 다 다르계 내리는데 서류상으로 심사를 한디니

금감원도 분쟁에 불구경하다 못해 의료자문하라고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는데 가이드라인 기준일을 소급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불평등한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억울해서 잠을 못 이룰정도 입니댜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먼저 수술한 사람들에게는 보험료 지급다해주고 백내장으로 진단받고 늦게 수술한 사람들에게는 부지급 이라니요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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