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백내장 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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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변경도 없었고 설사 변경되었더라도 사전 고지도 없이 보험금 지급을 1개월 이상 보류시키면서 대기업의 힘으로 일반가입자들을 누르는 행태를 일삼고 있는 보험사의 행태는 상식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급되어온 보험료를 수술 시기에 따라 지급하지 않고 의료자문에 동의하라면서 어느 기관에서 자문을 하는지 알려줄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거론하면서 정보주체에게 자신의 정보가 어느 기관 누구에게 제공되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자문동의서만 요구합니다
상식과 공정 바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