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보험금 지급하라

조회 87 좋아요 59 2022-04-28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10년전 동부화재에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지금껏 성실히 납부하고 3년에 백내장 초기증상으로 진단받고 점점더 불편하여 얼마전 병원에서 진단받고 고가의 수술이지만 보험금지급이 가능하다하여 수술하었는데 갑자기 단계가 있다며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과전문의에게 진단받고 수술해야한다하여 수술했는데 수술할정도가 아니라면 병원이 과잉진료한것인데 왜 보험가입자이자 환자가 피해를 봐야하나요?
백내장수술비가 터무니 없다는것 환자도 알지만 병원에서 진료비를 정하는것이고 보험가입자 입장에선 보험사에서 지급된다니 당연히 수술하지 않겠습니까?
한 가정에서 천만원이 넘는 돈은 가계가 휘청하는 금액입니다
부디 이 답답함에 적극적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