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저희도 변호사시험 9번 보고싶습니다. 왜 저희는 5회 응시로 제한하고 사회의 낙오자로 만드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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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로 시험은 내가 보길 원하는때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만큼 볼수 있어야 하는것이 과거시험때부터 내려온 원칙이라 할것입니다.
왜 국가가 나서서 개인의 자유의 영역인 시험에 응시할지 말지를 규제하는 겁니까?
이것만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 어딨습니까?
5번시험쳐서 붙을수도 있고 10번시험을 쳐서 붙을수도 있는데 왜 이것을 막습니까.
개개인의 사정때문에 시험에만 전념하지 못할수도 있는데 지나친 제약입니다.
공무원시험응시생은 수만명 수십만명인데 이들이 5번떨어졌다고해서 그다음에 응시못하게하는게 옳은 법인가요?
공무원시험 응시를 제한한다면 국가인력낭비방지인가요?
공무원시험이나 다른 시험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는데 유독 변호사시험만 시험응시를 5번으로 제한하는것은 매우 과도한 제한이자 악법입니다.
하루 빨리 변호사시험 오탈제도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