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전기안전관리법 이중규제 폐지를 바랍니다

조회 16 좋아요 2 2022-04-28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국내, 전기안전관 관련 전기안전관리 전문업체가 있으며 전기술자 20명이상으로 법적 관리중에 있습니다

금번 시설관리업 에도 같은 기준으로 기술자격경력자 10명이상 유지업체만 가능한것으로 신설 규제를 두어 (22. 4. 1자) 부족한 자격경력자 구인을 하려해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으로 급여의 대폭상승 조건 혹은 뒷거래 등등
4개월기간에 두명 구인했는데 월 900만원이상이 소요 됩니다

시설관리업체가 전문안전관리대행업을 하지도 못하면서 자격자 10명이상 유지와 장비 2천여만원 구입확보를 하는것에는 큰 모순이 있으며
이로 인해 ㅡ 시설관리중인 소비자(소유주, 임차인)께 상호 비용부담으로 문제가 지속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와 전기안전협회가
기술자격자 와 단체, 협회 등의 반대에도 강행하는바 지난 수개월동안
진정, 청원, 언론 반대및 우려 기사화 등 사회적문제가 더욱 심화될것입니다

간단하게 기술했지만 저지르지만 말고 개선 과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기 바랍니다 ㅡ 사회적문제가 더 큰 후에 고치려하지 말고 현장과 현실에 문제점이 무수하게 ㅇ삲은점 여러번 요청했습니다

지난 직무고시처럼 많은 반대에도 시행후 약6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사후관리가 안되는점 ~  간과하지 마시고 탁상행정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  장비업자 판매지원 ? ~  국회 법안통과 실적에 급급  ?
무리수를 두지 마시고 ㅡ 국민 위한 제도 와 사후관리에 집중해주시길
ㅡ 이중규제 폐지를 간곡히 청합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