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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수술 수술비를 지급하게해주세요

조회 85 좋아요 67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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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눈이 너무 침침하고  시력이 떨어져서  무슨병이 있나싶어서 동네안과에 가서 증상을 이야기하고 검사를 했더니 백내장 초기증상이라고 조심하라고 이야기듣고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증상이 점점 싱해지는듯해요 제가 사는지역에서 큰 대형안과병원을 방문하몄더니 백내장 3단계라는 진단을 받고 2월에 수술날짜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눈수술이라서  두려운마음에 취소를 했는데 언젠가 해야될거 마음먹은김에 하자싶어서 다시 4월 날짜를 잡아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받기전에 보험설계사와 통화를 두번했었고요 수술비 청구대상맞고 의사가 수술을 권하였다면 청구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고객센터도 연락해보니 백내장 치료목적이면 청구가능하다해서 수술진행시켰습니다
그런데 수술하고 수술비청구를 했더니 외부자문의료기관에 자문을 한다고 싸인을 하라네요
약관어디에도 없었고 상담하는 동안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적도 없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누구를 위한 의료자문인가요?
약관대로 법대로 하십시요
보험사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지시가 내려왔다는데 그게 말이됩니까?

수술하고 얼마안되서 아직 회복단계인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니
회복조차 어렵네요
당선인님 억울한 서민의 사연을 들어주세요
코로나로 힘들었는데  또 이런시련을 주네요
보험사의 악행을 꼭 해결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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