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백내장 청구 보험금으로 갑질하는 롯데손해보험
본문
수술 적응성이 타당한 수정체 혼탁도 3단계
보험금 청구시 진료의 정당성을 확인 가능한
세극등현미경 사진을 비롯 모든 서류를 첨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는 주치의의 진단을 믿지못한다는
근거도 없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부지급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의료자문동의
또한 전문의에게 자문을 받은것인지 조차 확인할 수 없는
그야말로 깜깜이 의료자문
문제가 많고 위법성이 내포된 의료자문동의만을 무조건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의 이런 행태를 방관하고 있는 금감원
소비자를 상대로 횡포를 부리고 있는 보험사와
업무태반을 하고 있는 금감원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