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단합과 금융위원회의단합으로 보험금지급이 거절 되었습니다.
본문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글을 올립니다.
저는 보험회사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17년 전 앞으로 일어날 질병 상해에 대한 대비책으로 실비 보험을 들었습니다.
만약을 대비하여 보험을 듭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실비 보험금이 지급이 안된다 합니다.
17년 전 약속인 약관을 불이행하는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노화가 오는 것도 서러운데 보험사는 보험에 무지한 고객을 상대로 온갖 횡포를 부립니다.
살다가 이런 민원을 넣어 보는건 처음입니다. 너무나 억울하여 죽을것 같습니다.
저는 2년전 눈이 침침하여 안과를 내원했다가 황반 변성이라는 소리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 검진을 통해 다행히 진행형 황반 변성이 아니고 관리를 잘 하면 되겠다 하여 안과를 주기적으로 다니고 있었던 환자 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침침해지고 체감하는 답답함이 심하여 이번에 주치의 권유로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 신청을 하였는데 조사가 필요 하다고 위탁 손해 사정인 이 나와서 병원 자료 열람동의와 카드 명세서 확인과
생전 처음 겪는 심문을 받았습니다.
수술후 무엇을 타고 갔는지 몇시에 퇴원을 했는지 택시를 탄시간을 알려 달라든지 그런 무례한 질문에도 다 답을 하고
자문 동의서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며 협박하에 의료 기관 도 알려주시않은채 공란에 사인을 받아갔습니다.
이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더군요 정보주체자에게 필수 인지 선택인지 설명도 하지 않고 무조건 해야 된다고 사인을 받아 갔습니다.
그이후 보험회사는 면책이라며 의료 자문결과 주치의 진단과 일치 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부지급 통지를 하였습니다.
의료자문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고 말하는 보험사의 행동은 명백한 약관 위반입니다. 약관에 보면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의료 자문서 역시 아무것도 확인 할 길이 없었습니다.
중앙대학병원 이라면서 직인도 없고 의사명도 없고 진단서 원본도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제 약관을 다 찾아 보아도 그어떤 내용도 제가 보험금 을 받지못하는건 없었습니다.
억울하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라고 협박합니다. 금감원은 소비자을 위한 단체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비 누수 막겠다고 보험회사의 횡포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보험 사기 특별법5조를 보면 1항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조사과정에서 보험계약자의 개인정보를 침해 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한다.
2항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를 지체 또는 삭감하여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님 원칙을 어기는 금감원 과 보험업법을 위반하는 보험회사의 횡포를 그냥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7년전 약관 그때의 고객과 의 약속인 약관대로 보험금 지급받을수 있게 도와 주십시오
억지 부리는 보험회사를 조사해 주십시오
수술적정성은 저를 진찰한 의사에게 받아야하고 평생한번 수술인 백내장 수술 이 실비 누수입니까
교통사고 정형외과 치료 도수치료 피부과 치료 이런 실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소비자를 위한 단체가 아닌 금감원 입니다.
이제는 수술할때 병원과 상의하는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와 상의를 해야 되나요?
무지하고 힘없는 국민의 소리를 귀기울여 들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