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환자에게 막무가내로 협박하고 있는 보험사와 이에 일조하는 금감원을 고발합니다.
본문
현재 모든 보험사에서 짠 듯이
'의료자문 서류에 동의를 해야 보험료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의료자문은 필수동의서류도 아니고 보험 가입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보험사측에서 돈을 주고 의뢰한 병원에서 의사 성명, 면허번호도 비공개된 채로 진행되는 의료자문은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유도합니다.
이와 같이 보험자의 악용 사례가 분명함에도
일조하고 있는 금감원의 행태는 참으로 분노를 자아냅니다.
부디
이 사태에 관심과 힘을 쏟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