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2조 개정을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1.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2조(분사무소)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회계법인은 각 분사무소마다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를 상근하도록 하여야 한다.“
회계법인 분사무소(지점) 설립에 3인 이상 공인회계사가 상근하도록 한 시행령으로 인하여,
인구 30만이하 중규모 지방자치단체에는 현재 거의 회계법인 분사무소가 없으며,
인구 15만이하 중소규모 지방자치단체에는 현재 완전히 회계법인 분사무소가 없으며,
인구 10만이하 소규모 시⦁군 지방자치단체에는 회계법인 분사무소가 전국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1-1. 중소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외부회계감사대상 기업들은 대부분 서울이나 광역시에 소재한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요청 할 수 밖에 없어, 회계감사 비용과 부대 비용은 증가하고, 회계감사 서비스 품질은 떨어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2 지속적인 회계투명성 강화정책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체육회 감사, 비영리공익법인 감사 등 반드시 공인회계사를 선임해야하는 경우가 있으나, 중소 시⦁군 지방자치단체에는 회계법인 분사무소가 없어 주변 대도시의 회계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3 개정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3억원 이상 수령한 단체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중소 시⦁군 지방자치단체에는 회계법인 분사무소가 없어 주변 대도시의 회계법인에서 정산보고서를 작성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4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결산 검토, 지방공기업 회계감사, 지방공사 회계감사, 의회 예산 결산 검사 등 공인회계사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많이 있지만, 중소 시⦁군 지방자치단체에는 회계법인 분사무소가 없어 주변 대도시의 회계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5 농촌에 소재하는 단위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아파트회계감사 등 회계 투명성 강화로 인하여 회계사 수요 증가하지만, 중소 시⦁군 지방자치단체에는 회계법인 분사무소가 없어 주변 대도시의 회계법인에 의뢰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회계법인 분사무소에 공인회계사 3인이상 상근하도록한 규제는 인구의 대도시 집중화를 더욱 유발하는 규제입니다. 대도시에서 근무하는 회계사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고향에서는 회계법인을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가 없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중소 시⦁군 지방자치단체 소재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회계사가 같은 구성원 회계사의 사망, 은퇴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그 지역에서 근무할 회계사를 구하지 못하면 회계법인 분사무소를 폐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중소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으로 인하여 인구가 감소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며, 지역경제는 더욱 위축될 것이며, 기업들의 불편함은 가중될 것입니다.
3. 현재 회계법인들의 매출은 회계감사 1/3, 세무서비스 1/3, 경영컨설팅서비스 1/3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사전문직인 세무법인 및 법무법인, 노무법인 등 다른 전문 자격사의 분사무소는 3명이상 상주 요건이 없으며, 세무업무, 컨설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주인원 제한은 형평성에 어긋난 과도한 제한입니다.
* 개선방안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2조 개정을 간절히 바랍니다.
* 기대효과
1.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2조가 개정이 된다면, 분명히 대도시에 소재하는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회계사 중 일부가 고향으로 돌아가 회계법인 분사무소를 운영할 것입니다.
1-1. 중소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기업들은 보다 낮은 비용을 지불하고 높은 수준의 회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시간과 비용 모두 감소할 것입니다.
1-2 중소 시⦁군 지방자치단체, 의회, 비영리공익법인, 보조사업자, 단위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회계사의 도움을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1.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2조 개정은, 비용 대비 매우 효과적인 인구분산 정책이 될 것입니다. 인구 30만명 이하 지방자치단체는 약 140개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10명의 회계사가 고향에서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4인 가족으로 가정한다면, 대도시 인구 5,600명이 중소 시⦁군 지방자치단체로 분산 될 것입니다.
140개 중소 지방자치단체 * 10명 회계사 * 4인 가족 = 5,600명 인구분산
2-2.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2조 개정은, 비용 대비 매우 효과적인 지방 일자리 창출 정책이며 지방 경제 활성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인구 30만명 이하 지방자치단체는 약 140개, 각 지방자치단체에 10명의 회계사가 고향에서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보통 회계법인 분사무소 근로자 10명으로 가정한다면, 중소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14,000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또한 평균 매출액 연 10억을 가정한다면 매년 1조 4천억의 지방 경제 활성화 정책이 될 것입니다.
140개 중소 지방자치단체 * 10명 회계사 * 10인 근로자 = 14,000개 양질의 일자리
140개 중소 지방자치단체 * 10명 회계사 * 10억 = 1조 4천억 지방 경제활성화
3. 회계법인 분사무소에 3인 이상 공인회계사 상근 규정은 회계감사 품질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회계감사 품질 향상을 위해 공인회계사에 대한 지속적 교육,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의무교육,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 조직감리, 금융감독원 감리, 회계법인 심리제도, 감사인 등록제, 회계법인 설립시 최소 10명 이상의 공인회계사 상근 규정, 손해배상적립금, 최소 자본금 5억원, 책임보험가입 등 많은 규정이 있습니다.
대도시에 있는 회계법인이 출장와서 회계감사를 수행하면 회계감사 품질이 올라가고, 대도시에 있는 회계법인과 그 회계법인 분사무소가 함계 회계감사를 수행하면 회계감사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것입니다.
대도시에 있는 회계법인이 아니라, 중소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회계법인 분사무소가 해당 기업에 대해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더 나은 회계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 덧붙이는 말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가감하게 규제를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2조를 개정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