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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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제목의 법안은 20대국회에서 신상진의원 대표발의,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하였으나 회기만료로 자동폐기 되었으며, 21대국회에서도 김은혜의원 대표발의,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하여 국토위 계류중입니다.
3.위 법안은 2014년도에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바 있으나 , 시행사실을 모르고 구제받지 못한경우, 그당시 구제범위(다가구주택 연면적330평방미터)가 협소하여 구제받지 못한경우, 준공검사완료된 건축물이라고 불법사실을 대수롭지않게 생각하고 구입한경우등으로서, 본의 아니게 범죄자취급을 받아 고통을 받는 국민들이 다수입니다.
4.특히 건축물의 불법내용을 해소하고 사용하면되지않느냐는 주위의 의견이 많이 있으나, 불법내용을 해소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 난감한 상태입니다.
5.본의 아니게 순간의 실수로 불법건축물을 구입하여, 매도불가, 대출불가, 불법사실해소불가등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고생하는 다수의 국민들을 한시적법안시행으로 구제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처럼 국회에서 처리가 않되고 국회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입법도 검토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