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백내장흥국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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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조건에도 세국동검사는 없습니다
단지 손해율이 많단 이유로 잘 주던 보험금을 갑자기 막는 이 횡포를 막아주세요
대한민굿 정식 의사에게 정밀검사를 받고 한 수술인데 보험사 맘대로ㅠ정하는 자문동의 의사도 병원도 알수없고 환자 본인도 갈수 없는 자문동의 그게 과연 공정한 심사일까요
그런 횡포를 금감원은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마름에안들면 소송하라고ㅠ합니다
서민이 소송을 그것도 대기업상대로 하는 소송을 어찌 감당하라 하는지
그것이 보험사를 관리 감독하는 보험사에서 한 발표인지 끔찍하기까지 합니다
제발 이 사태를 들여다봐 주세요
약관과 법령을 짓밝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