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무시하고 의료자문 핑계로 백내장 수술비 지급 거절하는 롯데손보와 보험사들, 그들의 편에서 선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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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올해 54세로 몇년전부터 눈이 침침하고 뿌옇게 보이는 현상이 반복되던 중 안과에서
백내장진단을 받고 의사의 소견에 따라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내 몸의 가장 소중한 곳인 눈을 수술하는게 무섭고 두려웠지만 밝은 세상을 볼 수있다는 생각에
두려움도 떨쳐내고 수술을 받았고, 그동안 성실히 납부한 롯데손해보험 실비보힘에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약관에도 없는 의료자문동의서를 요구하면서 보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많은 보험사들이 담합을 한 것처럼 똑같이 의료자문동의서를 이유로 백내장 수술비를 거절하고있습니다.
너무 화가나고 어이없는 상황에서 힘이 없는 소비자는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하나요.
이런 사실을 알고도 며칠전 보험사의 편에 선 듯 소비자 우롱하는 금융감독원도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과 전문의 결정에 따라 수술이 필요해서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럼 제 눈을 수술한 의사는 믿을 수 없는 돌팔이 의사라는 건가요.
제가 보험사기를 쳤을까요.
제발 상식과 공정에 의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