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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생애최초 특별공급(기준안 정정요청)

조회 12 좋아요 1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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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을 꿈꾸고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도 있긴하나 다자녀의 우선순위에 항상 뒤로 밀리다보니

보통회사원임에도불구 6년이지나가네요.

생애최초는 상속후 6개월내 매매기간이지나 대상이 안된다고만 합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명의로 되었던 아파트를 상속받고 6개월이내에 매매하여야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적용이 됩니다. 허나 부동산에 내어놔도 나가지가않아 1년쯤에 팔고 대출금포함 청산을하였습니다. 이같은경우 기간을 1년이내로 정정반영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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